서울신문 노사는 기본급 3.1% 인상,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2012년 임금·단체협상안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편집국장 직선제 부활’ 문제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5%, 상여금 100%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는 동결 입장을 내세웠지만 기본급 3.1% 인상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노보를 통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회사채 발행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회사가 사원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 노조가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에서 쟁점이 된 편집국장 임명제도 개선은 노사 공동 공정보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편집국장 직선제 부활을, 회사는 임명동의제 유지를 주장했다.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에 공보위 복원과 편집국장 임명 제도를 이 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명시했다.
노사는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1년 단축하고 과장급 이상 연봉제 사원들의 직무수당 차별도 완화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기존 만 51세부터였으나 만 52세로 1년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