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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김재철 MBC 사장 고발

19대 국회 총 5번 출석 거부…"명백한 국회 모독"

원성윤 기자  2012.11.26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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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MBC 사장  
 
국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고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김재철 MBC 사장을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불출석과 국회 모욕, 서류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김 사장은 이번에 고발을 결의한 환노위에만 4번(10월 8일 국정감사, 10월 22일 국정감사, 11월 2일 특별회의, 11월 12일 청문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까지 합하면 19대 국회 들어 총 5번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김 사장은 고의성이 명확하다”며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 모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MBC에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있지만 일단 김 사장 1명만 처리했다”면서 “나머지 불출석 증인들도 여야간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불출석과 서류제출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 거부 등 국회 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