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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하금열·김무성 '업무방해' 고소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개입" 이유

김고은 기자  2012.11.15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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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가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안 부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 두 사람은 ‘청와대 대통령실장’, ‘집권여당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했다”면서 “이를 위력을 사용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 검찰에 고소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방문진에 상정된 김재철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박함으로써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방해 행위로써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언론노조가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죄로 15일 고소했다. (언론노조 제공)  
 

언론노조는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막강한 자리에 있는 피고소인들이 개입한 것만으로도 방문진의 인사업무에 위험이 발생하였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의수 담당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일개 건축팀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현장소장 교체를 압박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하물며 현직 청와대 대통령실장, 집권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 차원을 넘어 막강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두사람은 본분을 망각하고 권세와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에 개입하고 정략적 의도를 채우려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양문석 방통위원은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후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해임안 부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통화 사실을 부인했으나  애초 이 문제를 이야기 나눈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김 이사가 "(두사람이) 김재철 사장 문제를 물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