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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수장학회 보도' 기자 집 압수수색

'음성파일' 제한적 영장에도 광범위 압수

원성윤 기자  2012.11.14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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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관계자의 대화내용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13일 오전7시20분 대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화록을 녹음한 음성파일이나 메모’로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했으나 최 기자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1개,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1개까지 압수했다. 이밖에도 수첩 1개와 노트북에서 일부 파일을 압수해 갔다.

최 기자는 “음성파일만 가져갈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 중인 휴대폰과 이전 휴대폰까지 모조리 가져간 것은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과잉 영장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최 기자와 검찰 수사관은 3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으나 검찰 측은 “음성파일을 압수하려면 휴대전화를 갖고 가야 한다”며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와 개인 약속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 역시 ‘최필립 커버스토리 기획안’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에 포함됐다.

최 기자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관련 부분을 모조리 가져가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언론사 취재기자의 영역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공영방송 MBC의 지분을 인위적으로 처분하고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을 공익적 목적으로 한 보도의 본질은 없고 수단과 과정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최 기자를 불러 대화 내용을 확보한 과정과 보도 경위를 물었으나 최 기자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앞서 조사한 최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최 기자의 재소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