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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 '황제골프' 재판 모두 패소

법원, 우장균 전 기협회장 무죄 선고

장우성 기자  2012.11.08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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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YTN 사장 황제골프’와 관련된 재판 3건의 1심에서 YTN 사측이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8일 배석규 YTN 사장과 광고대행사 임원의 평일 골프 접대를 비판하는 노조홈페이지 게시판 글과 관련해 YTN 한 간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현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우 전 회장이 YTN과 광고대행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우 전 회장은 “사측이 해직된 기자에게 부관참시 격의 고소를 한 데 이어 검찰도 무리한 기소를 했으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해직기자인 우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배석규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 논란이 불거지자 YTN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를 비판하고 광고 수수료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YTN의 한 간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우 전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배 사장의 골프 접대와 경영 실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김종욱 노조위원장과 이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우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아 '황제골프'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사측이 모두 패소하게 됐다. 검찰은 김종욱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으며 미디어오늘 기자 건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