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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 거취 8일 결정

해임안 다시 제출…국회, 12일 'MBC 청문회'

원성윤 기자  2012.11.07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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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 여부가 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MBC 노조는 파업을 재결의했고, 국회에서는 ‘MBC 청문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MBC 사태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야당추천 권미혁, 선동규, 최강욱 이사는 5일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사 3인은 김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방문진 동의 없이 MBC 민영화 추진 △파업 기간 중 공영방송 CEO로서 리더십 부재 △파업 종료 이후 조직정상화 의지 부족 △체제 유지를 위한 직원 불법사찰 △업무상 배임과 개인비리 의혹 △방송문화진흥회를 무시하는 행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방문진 안팎으로는 해임안의 거듭된 상정과 철회 반복으로 피로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선동규 이사는 “사장 해임안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할 문제가 많았다”며 “8일 이사회에는 사장 해임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이사회는 8일 오전 8시에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개최하기로 한 김재철 사장 청문회는 지난 2일 야당 단독 표결로 결정됐다.

환노위는 지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MBC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8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김재철 사장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김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해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김 사장은 지난 2일 환노위의 요구에도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김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MBC노조가 본인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이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국회 모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환노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정영하 노조위원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채택했다.

또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김 사장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용가 J씨의 일본인 남편 W변호사도 청문회 참고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