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YTN 사태 검찰 답변 "부실" 지적

서영교 의원 질의서에 "보고 못받았다, 모른다"

장우성 기자  2012.11.07 14:38:41

기사프린트

YTN 사태와 관련된 야당 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검찰의 서면 답변이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서면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배석규 사장 평일 황제골프’ 물의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김종욱 YTN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내온 답변서에서 “김 위원장이 YTN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며 “법원의 무죄선고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노조 측 변호사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김 위원장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석규 사장은 공적 인물이라는 점 △김 위원장의 글이 YTN 경영상황의 문제점, 평일 근무시간 골프 등의 업무방식을 비판한데 국한된 점 △오히려 인용한 언론보도에 비해 피해자 인격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글 게재 경위가 배석규 사장이 자초한 면이 적지않다는 점 △사장 입장에서 노조들의 비판 의사 표명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밖에 YTN 간부가 검찰 간부들에게 공연 티켓을 돌리려다 무산된 사실에 대한 질의에는 “검찰 간부들이 외부에서 티켓을 받는 관행을 알지 못하며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며 “YTN 간부 건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으며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사측이 노조를 고소한 사건은 모두 기소했다는 것은 YTN 사측과 검찰 간부 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나 “사실이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사건을 처리했다”고 짧게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 언론사찰의 증거자료가 발견됐는데도 검찰이 부실수사를 벌인 정황에 대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질의를 한 것인데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부실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권력의 눈치를 본 소수 정치검찰들의 은폐·부실 수사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