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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다룬 한계레신문 기자를 MBC측이 도청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수장학회 건물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CCTV 영상이 USB에 저장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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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수장학회-MBC 언론사 지분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8일 출석을 통보했다. 반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는 기별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 회동을 보도한 최 기자에게 8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최 기자에게 지난주 1차 출석을 통보한 당일 오후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압박하며 출석통보를 했다.
한겨레는 8일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MBC ‘PD수첩’ 광우병 편 대법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대형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김형태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검찰 출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회동 당시 최 이사장과 최 기자의 휴대전화가 장시간 통화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동 직전까지 최 기자와 통화 중이던 최 이사장이 조작 미숙으로 휴대전화를 끊지 않아 대화 내용이 전달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한겨레 관계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취재경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MBC가 제기한 사건 수사에는 고삐를 죄고 있으나 전국언론노조가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 조사는 미흡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