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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기자 소환 통보

당사자 통화내역 추적…빠르면 이번 주 내 출석

원성윤 기자  2012.11.05 1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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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다룬 한계레신문 기자를 MBC측이 도청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수장학회 건물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CCTV 영상이 USB에 저장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동을 도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 위해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회동을 가진 최 이사장의 휴대전화가 최 기자의 휴대전화와 장시간 통화상태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당시 MBC 관계자들과 만나기 직전 최 기자와 통화하던 중 “손님이 왔으니 끊자”는 대화로 통화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기자 등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 이사장과 최 기자간 장시간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최 기자를 상대로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경위, 불법 녹음이나 도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최 이사장이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최 기자와 오랫동안 통화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최 이사장의 휴대전화 조작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 기자에게 지난주 1차 출석을 통보한 당일 오후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관계자는 “변호인이 선임되는 대로 바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검찰 출석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13일과 15일 정수장학회 소유의 언론사 지분매각 계획에 대한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MBC는 한겨레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