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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2일 'MBC 청문회' 연다

김재철 사장 증인출석 요구 불응…최필립 이사장, J씨 남편 등도 증인 채택

양성희 기자  2012.11.02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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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MBC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2일 특별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는 12일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2일 특별회의를 열어 MBC 파업 청문회 안건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특별 상임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김재철 MBC 사장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인데 김 사장은 오늘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오늘 정기위원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MBC 파업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환노위는 지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MBC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8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김재철 사장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김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김 사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또한 김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MBC노조가 본인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이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정영하 노조위원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채택했다. 또한 정수장학회의 MBC 민영화 움직임과 관련,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김재철 사장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무용가 J씨의 남편 일본인 W씨, MBC 최일구 앵커, 최승호 PD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대해선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청문회 실시 이유로 ▲사회적 파장을 미친 MBC 노조의 170일 파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해고 및 징계의 원인이 MBC 경영진의 지속적인 단체협약 위반에 기인 ▲파업 종료 이후에도 보복 인사와 불법사찰 행위 등 경영진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확인할 필요성 대두 ▲MBC사태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해 국정감사와 특별 상임위 증인으로 김재철 사장을 3회 채택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모두 불응 등을 들었다.


환노위는 “청문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8일과 2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김재철 사장이 불출석하자 국감종료일인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11월2일 특별상임위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보이콧한 것은 “여소야대 상임위에서 청문회 표결을 진행하는데 원만한 회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간사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돼있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후로 지연됐다. 결국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 안건을 민주통합당 7명, 진보정의당 1명 등 야당 소속위원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5분 만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