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기자실 출입 자격 문제로 JTBC 기동팀장이 서울시경 기자단 전현직 간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취재 및 기자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26일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다음 기일에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첫 심리에는 가처분 신청인인 김승현 JTBC 기동팀장과 양측의 변호사가 참석해 가처분 내용과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 기일은 11월16일이다.
법원의 조정에 대해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에서 그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JTBC 측은 기자단이 요구하는 가입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기동팀 기자들이 중앙일보 소속이기 때문에 이미 출입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기자단은 이 같은 JTBC의 요구는 가입절차를 밟았거나 현재 밟고 있는 언론사와 비교해 특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JTBC와 같은 종편인 채널A와 TV조선이 현재 가입절차를 밟고 있고, 몇몇 경제지들은 절차를 이행하고도 기자단 투표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자칫하다간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어 기자단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비슷한 사안의 가처분에 대해 이미 11년 전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주목된다. 오마이뉴스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단과 공사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에서 법원은 “출입기자단과 공사는 신청인이 기자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오마이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오마이뉴스도 현재의 JTBC와 마찬가지로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실 출입 및 취재를 거부당하자 가처분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