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사내 복지 실태는 언론사마다 다르고 근무부서와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일부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는 복지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인의 경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과 비교할 때 복지수준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복지여건 탓에 언론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언론인 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낮은 임금이다. 언론인들은 언론사의 근무환경 변화와 함께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의 특성상 야간근무와 주말근무가 많음에도 그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응답자는 “주5일 근무제가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언론인으로서 소명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사내 복지 만족도 낮아언론인의 사내 복지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녀학비보조(56.4%), 보험료 지원(50.4%), 휴양시설 이용 및 지원(46.7%), 사내복지기금(39.4%), 보육시설 이용 및 보육비 지원(29.0%), 운동시설 운영 및 이용(26.6%), 자기개발비 지원(18.8%), 퇴직대비 및 퇴직 후 활동지원(8.9%)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사내 복지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2.81점(5점 만점)에 불과했다. 유형별 평균 만족도는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이 3.07로 가장 높은 반면 퇴직대비 및 퇴직 후 활동 지원은 2.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언론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내 복지제도는 무엇일까. 조사 결과 주택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학비보조(20.9%),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14.6%), 자기개발비 지원(13.6%)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퇴직대비 및 퇴직 후 활동지원(8.9%), 보육시설 이용 및 보육비 지원(4.2%), 운동시설 운영 및 이용(1.0%), 사내복지기금(1.0%), 휴양시설 이용 및 지원(0.8%), 보험료 지원(0.5%) 등이 뒤를 이었다.
직위별로 미세한 차이도 있었다. 국장 및 부국장은 1순위로 자녀학비보조와 퇴직대비 및 퇴직 후 활동지원(32.1%)을 꼽았다. 이어 주택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21.4%),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10.7%) 등의 순이었다. 차장대우부터 부장까지는 주택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 자녀학비보조,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순으로 선호했고, 사원급은 주택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에 이어 자기개발비 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자녀학비보조 순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낮은 생활수준, 언론활동 부정적 영향”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도 언론인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언론인에 비해 업무량과 근무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보수, 복지 등과 같은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08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언론인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급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63.3%(매우 불만 16.1%, 다소 불만 47.2%)였다.
언론인들의 낮은 경제적 생활수준은 공정한 언론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언론인공제회 설립이 언론인들의 안정적 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언론인공제회 설립은 단지 언론인들의 직업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정론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각종 조사에서 언론인공제회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인공제회 설립을 위해서는 언론인들은 물론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아울러 초기 재원 조성을 위한 방안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공제회 설립의 핵심 과제는 언론인들 스스로 사회적 공기라는 본연의 사명의식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직원·과학기술인, 특별법이 근거언론인공제회 설립을 위해선 먼저 언론인들은 물론 언론사, 관계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언론인의 경우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등과 같이 사회적 기능이나 급여 등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제회 성격상 회원의 구성과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언론인공제회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지위 및 형태, 재원조성 등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별법의 제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대부분의 공제회들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법적 근거로 명시할 수 있다. 언론인공제회의 경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공제회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지원금으로 조성된다. 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언론공제회 재원 조성방안으로 73.9%의 응답자가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인 금고와 방송발전기금을 꼽았다. 기자협회는 언론재단이 관리 중인 언론인금고 자산 487억원(2012년 10월 말 현재)을 언론인공제회의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언론인공제회 설립에 있어서 초기 재원 조성을 위해 언론인금고나 방송발전기금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언론인공제회의 성공적인 재원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금, 언론재단의 언론인금고와 방송발전기금의 활용, 회원의 회비 그리고 각종 기부금 등을 통해 다양한 언론인공제회의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