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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신문진흥특별법' 대표발의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모델

양성희 기자  2012.10.30 2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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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진흥특별법은 정부가 신문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한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의 조성과 확보를 위해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함 등이다.


신문산업진흥위원회는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전국언론노조 등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선 기금의 운용과 지원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전병헌 의원은 “신문과 방송산업의 종사자 수는 비슷하지만 공적인 지원은 신문이 방송의 9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신문산업의 위기는 연성 콘텐츠의 과잉 생산과 공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콘텐츠의 과소 생산을 불러와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