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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언론노조 선거법 위반 조사

추석 귀향 선전전 문제삼아…언론노조 "매년 하는 일상 활동"

김고은 기자  2012.10.26 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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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가 시민들을 상대로 벌인 추석 귀향 선전전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노조는 “악의적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등지에서 귀향길에 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장악 실태와 정수장학회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간행물을 나눠주며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이날 배포된 ‘미디어오늘 특별판’에는 △정수장학회 강탈 역사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투쟁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93조, 9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김성근 사무처장이 11일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강택 위원장도 19일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판례에 의하면 특별판 내지 호외 등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 반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은 선거법 93조에 근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물로 본다”며 “이를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근 사무처장은 “명절 때마다 귀향 시민들에게 언론 특별판을 배부하는 것은 언론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이번 선관위 조사에는 노림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간행물에 포함된 내용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언론관 등 언론노조로서 당연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서울시 선관위가 전국 배부 상황과 관련 회계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앞으로 선관위 조사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