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아동을 출연시켜 성범죄 사례를 재연한 종편․지상파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JTBC ‘탐사코드J’와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 ‘경고’를, EBS ‘EBS 다큐프라임’과 TV조선 ‘다큐프라임’에는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들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례를 재연하는 장면에 여자 어린이를 출연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 규정 제39조 1항은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출연 어린이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잔혹한 범죄 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킨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