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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성범죄 보도준칙' 제정

원성윤 기자  2012.10.24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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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했다.
경향은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는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 보도준칙은 △피해자의 얼굴·이름·주소지·학교·직장 등 신상정보와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기록물 등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도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삶을 가부장적 성문화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않는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등 11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은 “준칙을 실천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성범죄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은 최근 성폭행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및 정보를 게재하고, 사건의 본질과 관련성이 적은 일기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였다는 지적이 사내외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경향은 지난달 13일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국 간부들과 평기자들이 참여하는 편집제작평의회를 열어 성범죄 보도에 대해 성찰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바람직한 취재·보도 방향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편집국 간부와 평기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계와 언론·인권·여성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준칙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