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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조민제 회장 '피곤한 10월'

건강상 이유 국감 불출석…25일엔 배임혐의 공판

양성희 기자  2012.10.24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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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피곤한 10월’을 보내고 있다. 한주에 국회와 법정에 서야 하는 일정을 맞았다.

조민제 회장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국민일보 파업사태와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조 회장은 환노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3월13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파업 종료 이후 노조원 징계와 무관하다”며 “부당징계 및 노조탄압을 사유로 국감에서 증언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미국 시민권자인 조 회장은 신문법상 신문사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서울시는 시정조처를 권고해 국민일보는 조민제 당시 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고 김성기 신임 사장을 임명한 바 있다.

또한 조민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린 판정을 근거삼은 것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해고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조합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경영권과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위협한 행위,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 행위, 고의적인 업무방해로 신문제작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불출석한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가 이전에도 해고가 잦았느냐”고 물었고, 조 전 위원장은 “비리나 횡령혐의로 해고된 직원은 있었지만 노사문제나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민제 회장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09년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