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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현 정권 들어 19번째 해고 언론인

이대호 기자  2012.10.24 1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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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부산일보 노조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정호 편집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사측으로부터 두 번의 대기발령 징계를 받으면서도 지면을 통해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19일 임기 2개월여를 남기고 해고됐다.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한 19번째 언론인 해고이며 유일한 편집국장 해고다.

부산일보 사측은 19일 이 국장에게 “근로관계가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대기발령 징계 후 6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되는 사규에 따른 것이다. 해고 통보와 함께 이 국장은 이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발령무효소송을 해고무효소송으로 전환해 법정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 국장이 편집국장임에도 해고를 당한 것은 기사를 통해 부산일보 소유재단인 정수장학회를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기사를 사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었다. 사측은 사규위반,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1차 징계였다.

이후 이 국장이 징계를 거부하고 출근을 계속하자 사측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1차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결했다. 이에 사측은 다시 지난 4월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국장에게 2차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러 사규에 따라 자동해고가 이뤄졌다.

이 국장은 지난 7월 사측의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부산일보 출입이 금지된 후에는 회사 앞에서 출근투쟁을 벌였고 지난달부터는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촉구하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 국장 해고로 부산일보 사측은 다음 주 노조에 신임 편집국장 후보 추천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해고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집국장 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다는 방침이다. 부산일보는 단협에 의해 편집국장을 노조의 추천을 거쳐 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국장은 해고 후 22일부터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언론노조가 벌이고 있는 정수장학회 규탄농성에 합류했다. 이 국장은 “법원이 인정한 박정희 정권의 부일장학회 강탈 사실마저 부인하고 정수장학회를 모범적인 재단인양 호도하는 게 박근혜 후보”라며 “부산일보 기자들의 열망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