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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가 여야대립으로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일주일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18일 한선교 문방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지 않자, 이날 오후 민주통합당 등 야당 문방위원들은 단독으로 개회해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문방위 국감 파행은 김재철 MBC 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의 증인채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주통합당이 11일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16일 복귀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은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방위 국감 파행이 7일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이 개회하지 못하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식 사과 없이는 국감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파행의 원인은 증인채택을 거부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책임을 물으며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회법 제115조에 의거해 한선교 문방위원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한선교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정돼있던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50조 5항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상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며 단독 개회의 이유를 밝혔다.
국감은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개회한, 합법적인 회의인데 국회사무처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선교 위원장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문방위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은 답변 없이 질문만 있는 ‘반쪽 국감’을 또 한번 연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야당 위원들이 “그렇다면 선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MBC 이진숙 본부장에 따르면 김재우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사이에 MBC 민영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김재우 이사장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이 상황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 이사장의 이 같은 행동은 불법적인 MBC 민영화 공모 사실을 은폐하고 비호하는 것”이라며 거듭 답변을 요구했고, 이날 국감을 진행한 최재천 간사도 “선서 여부와 상관 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추궁했지만 김 이사장은 계속해서 침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의 태도는 방문진이 정수장학회, MBC 경영진과 한통속이 돼서 MBC의 근본정체성인 공영성을 파괴하려는 불법적인 공작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걸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김재철 MBC 사장이 당초 1박2일로 예정돼있던 일본 출장을 미국 곳곳을 돌고오는 일정으로 바꿨다. 이는 22일 재출석을 요구받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방문진 긴급이사회 직후 공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던 김재철 MBC 사장 등의 증인채택은 증인 출석 요구 시한을 넘겨 무산됐다. 국감 종료일(24일) 7일 전인 17일이 최종시한이었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관철하고자 했던 증인채택이 물 건너간 것이다.
파행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등 피감기관에 대한 재국감 또한 17일까지 통보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또한 문방위 국감파행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국감을 나갈 경우 장비 대여 등 각종 비용 총액으로 7712만원이 드는데 이를 고스란히 날려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