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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최필립·김재철 등 검찰에 고소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선거 이용, 선거법 위반"

김고은 기자  2012.10.18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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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주식 매각 추진 파문과 관련해 언론노조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했다”며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 언론노조가 18일 오전 11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제공)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등이 서로 공모,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 30%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 등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필립 이사장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려 했고, 이진숙 본부장은 이를 방조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40조와 제143조가 규정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규정과 그 미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가 공개한 당시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에서 최필립 이사장은 부산일보 주식 양도를 위해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숙 본부장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휴, 잘 됐습니다” 등의 발언으로 양도 행위를 방조했다는 게 언론노조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최필립·김재철·이진숙·이상옥씨의 행위는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으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