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에 앞서 지난 5일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 ‘베트남 고엽제 환자 국토종단 행사’ 사전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배석규 YTN 사장 역시 9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불참했다. 프랑스 출장을 위해 6일 출국했기 때문이다. YTN은 “8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영상 콘텐츠 전시회(MIPCOM 2012)’ 참석을 위해 국감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두 사장이 이번 국감에 불참했지만 확인 국정감사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방위의 방통위 확인감사는 24일에, 환노위의 노동부 확인감사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감·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위증을 하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이 법률과 관련해 고발된 44건 중 기소가 된 것은 22.7%인 10건에 그쳤다. 1998년부터 당시까지 고발된 사례는 총 211건이었으나 117건은 혐의없음(63건), 각하(22건), 기소유예(17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86건 중에서도 23건만이 정식 재판이 청구됐으며 63건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돼 ‘솜방망이 처벌’이 국회 증인의 불출석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