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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성폭행 보도에 경고 조치

"피해자에 정신적 고통, 윤리강령 위반"

양성희 기자  2012.09.28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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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6일 제857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관련 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9개 언론사에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 조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이 언론사들은 기사를 통해 피해 어린이 집과 주변 위치를 누구라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고, 피해 어린이의 치료상황을 전하면서 신체부위와 장기, 손상정도와 치료상태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는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할 언론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한 차례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권 침해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근거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3항 ‘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1항 ‘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3항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에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