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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이사장 논문 "표절 혐의 중하다"

단국대, 본조사 예정…방문진 이사회서 거취공방 벌어질 듯

원성윤 기자  2012.09.26 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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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국대가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조사에서 표절이라고 결론지었다.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는 24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실로 보낸 연구윤리소위 결과발표 공문을 통해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단국대는 “본조사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며 “향후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국대 연구윤리규정 제17조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사 결정은 김 이사장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MBC 노조는 김 이사장이 즉각 연구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4일 “김 이사장은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이나 시간끌기를 하지 말라”며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당장 방문진 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도 “중한 표절이라는 단국대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고 본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국대에서 본조사 실시 계획을 밝힌 만큼 김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경우 최대 넉 달이 지나서야 논문 표절이 확정되게 되며 대선이 지나서야 김 이사장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7일 열리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방문진이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의 의견 청취를 예정한 날이어서 이 문제 또한 첨예한 대립 요소 중 하나다. 또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상정되기로 한 날이기도 해 이날 이사회가 MBC 사태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단국대가 ‘표절’로 결론지을 경우 이사장은 물론 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건부로 이사장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