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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파업참여 기자들, 승진도 제외

국민 노조 "노조활동 인사 불이익 메시지"

양성희 기자  2012.09.26 1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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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했던 국민일보 기자들이 최근 승진인사에서 대거 누락됐다. 이들은 파업 종료 이후 징계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게 기자들의 시각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심사대상자 99명에 대한 승진여부를 결정해 24일 통보했다. 심사대상에 포함됐던 파업참가 기자 18명은 전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날 인사 결과 99명 중 67명에 대한 승진이 결정됐고, 편집국의 경우엔 차장대우부터 국장대우까지 36명이 승진 통보를 받았다.
국민일보 한 기자는 “부장급 이상은 인원제한이 있으니까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차장, 차장대우로의 승진은 연차에 따라 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게 관례인데 이번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내부에선 파업을 비롯한 노조원으로서의 활동경력이 승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조합원 10여명은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 이들은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은 아니나 조합원 신분 유지 자체가 승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이번 승진인사에 대해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인사, 징계 등으로 계속해서 전달했다”면서 “이번 인사 역시 이러한 회사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의 고충은 승진누락 말고도 더 있다. 반년 가까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해 생겨난 경제적 어려움이 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자들은 협의 끝에 조합비를 기본급의 1%에서 3.5%로 3배 이상 올렸다. 해직자 3명과 정직자 6명의 임금보전을 위해서다. 지난 징계로 감봉, 감급을 통보받은 기자들도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파업기자들은 걱정이 크다. 단체협약 상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일의 80% 이상을 일해야 쓸 수 있는데 173일의 파업을 놓고 노조는 합법파업, 회사는 불법파업이라고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파업일을 근무일로 보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