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연합뉴스 노조의 103일간 총파업 종료 합의사항으로 운영됐던 연합 노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3개월 간의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편집총국장제, 책임평가제 등 파업 종료 때 합의했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등 26개 분야, 32세목의 사항을 합의했다. 합의 사항들은 공정보도 보장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단체협약에 편집권 독립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다. ‘회사는 편집권 독립을 제도로 보장함으로써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공정보도 정신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편집규약상 편집권 관련 문구도 ‘편집권은 뉴스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이 공유하되 편집인이 대표한다’로 수정해 공유권을 강조했다.
신설된 편집인(편집총국장)에 대해서는 임기 1년6개월에 임기 절반을 지난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 투표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으로 가결한다.
편집인, 지방국장, 국제국장, 통합뉴스국장을 대상으로 공정보도 책임평가제도 실시한다. 각 국장 취임 6개월 후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국장 소속 기자직 사원 3분의 1 발의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인사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전국단위 선거 3개월 전부터 선거보도를 점검하는 선거보도점검팀을 보직부장, 노조전임자, 기자협회장 등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합의했다.
연합뉴스 기자를 보도전문채널 뉴스Y로 파견할 경우 본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파견 인사 수요가 생기면 노조와 사전 협의하기로 명문화했다. 특파원 선발 과정의 평가 내용을 탈락자가 원할 경우 공개하는 ‘사내 민주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인력 운용에서 호봉제-연봉제, 제작-비제작,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노조는 성과로 꼽고 있다.
박정찬 사장의 거취 문제는 특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합의 사항의 양과 맞먹을 정도로 미합의 사항들이 많았다”며 “차기 집행부가 계속해서 사측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