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자연맹(IFJ)과 유럽기자연맹(EFJ)은 성명을 내 지난18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통과시킨 미디어 관련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20일 경고했다.
이 법은 2001년 폐지됐던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재도입 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코스타 IFJ 사무총장은 “이 법은 우크라이나 표현의 자유의 관에 또 하나의 못을 박은 것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과거로의 퇴행적 행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쾨니히 EFJ 회장은 “이 법은 권력자들이 비판을 침묵시키고 부패 폭로를 막도록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저항하는 우리 회원들의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IFJ의 관련단체인 우크라이나독립언론노조(IMTUU)는 “이 법이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며,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IMTUU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는 한 지배 계층은 이 법을 부패를 폭로하는 진정한 저널리스트를 겁박하고 투옥하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가권력 비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기화하는 추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인들이 정부나 정치인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은 경우에 대해 회원국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