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95개 인터넷언론사 기자회견

양성희 기자  2012.09.14 19:07:32

기사프린트

95개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넷기자협회 등이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검토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을 근거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실명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직후, 공직선거법 내 유사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거실명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는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