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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권재홍 보도 '문제없음'

언론사파업 다룬 KBS '창'은 권고

원성윤 기자  2012.09.14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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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가 지난 5월17일자에 방송한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관련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체적 충격’ 허위 보도 논란이 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관련 보도(5월17일자)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재홍 앵커의 부상이 노조원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구체적 언급이 없어 허위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박만 위원장은 권 앵커와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했고 권혁부 부위원장은 개인적 이유로 불출석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본인 실수에 의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퇴근저지’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사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권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노조가 문제를 지적하자 권 본부장은 회사특보를 통해 “노조원에게 상처 입은 사실은 없다”며 “다수에 떠밀려 이동 중 발을 헛디딘 것이 저의 잘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다”고 말해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조작 논란이 일었던 ‘뉴스데스크’의 7월27일자 올림픽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MBC는 이날 보도에서 ‘MBC-구글 올림픽 SNS 현장중계’ 리포트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응원을 하는 사무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무실이 MBC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던데다 직원들 또한 MBC 직원으로 밝혀져 조작 논란이 일었다.


방통심의위는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방송하고 방송 직후 오류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와 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KBS 시사기획 창 '노동자의 삶' 편에 대해서는 MBC 파업을 다루면서 사측의 주장을  적게 다뤘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창' 측은 MBC 사측이 취재를 거부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명했으나 제재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