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경영난은 요즘 언론계 단골 이슈다. 광고매출 하락, 지면 축소 등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출입처에 나가있는 기자들로선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속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위기감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아시아경제신문과 인천일보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숨 돌린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신문은 지난해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4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차례에 걸쳐 관계인 집회(채권단 집회)를 진행한 뒤 지난 5일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회생계획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기존 채무를 변제율 35%로 확정하고 나머지 65%는 출자전환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시아경제 관계자는 “236억원이던 기존 회생채권(조세채권 제외)이 71억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부채는 향후 10년간 나눠 갚기로 했고, 대주주 임영욱 회장의 지분은 50분의 1로 감자돼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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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아시아경제신문사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한 관계인 집회에 찹석한 채권자들을 확인하고 있다.(아시아경제 노조 제공) | ||
법률상 관리인인 이세정 사장은 “회생계획안 인가는 경영상의 불투명한 장애물이 걷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회사 한 관계자는 “불투명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돼 아시아경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 경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인 논란 인천일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 한숨 돌린 아시아경제와 달리, 인천일보는 이제 막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단계다.
인천일보는 부채 등의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0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그달 20일 인천일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인천일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이 지난 2월 기준으로 총 11억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 3월~5월에는 신입사원들만 50만원을 받고 다른 사원들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할 정도로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정홍 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위기 악화로 퇴직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퇴직금 압류와 재직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됐고, 국세도 체불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정홍 현 인천일보 사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에 반발하고 있다. 정홍 사장은 2010년 부사장을 거쳐 2011년 11월 11일 인천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며 사원들에게 경영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악화돼 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정 사장의 법정관리인 선임 반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사장 역시 “노조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어 법정관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진통은 아시아경제에도 있었다. 아시아경제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두고 대주주와 사원들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임 회장 측은 이세정 사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하자 취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다가 결국 대주주 측이 기업회생절차 찬성으로 돌아서 타협을 이뤘다.
신문사 법정관리 소사(小史) 신문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흔하지 않다. 2000년 영남일보가 부채 누적과 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언론사 최초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년3개월 만에 졸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