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아시아경제신문사가 본격적으로 회생계획에 착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2·3차 관계인 집회(채권자 집회)를 열어 아시아경제신문사(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사장 이세정)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자 100%, 회생채권자 93.7%의 동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관리인은 곧바로 회생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아시아경제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기존 채무를 변제율 35%로 확정하고 나머지 65%는 출자전환한다는 것을 토대로 한다. 아시아경제 한 관계자는 “이는 236억원이던 기존 회생채권(조세채권 제외)이 71억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부채는 향후 10년간 나눠서 갚기로 했다. 대주주 임영욱 회장의 지분은 50분의 1로 감자돼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법률상 관리인인 이세정 사장은 “회생계획안 인가는 경영상의 불투명한 장애물이 걷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회사 한 관계자는 “불투명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돼 아시아경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 경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3월19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1파산부는 4월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기회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시아경제 한 관계자는 “판결에 앞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인 한 공인회계사가 아시아경제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전인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 매출이 약 10%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는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한때 매각설이 돌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임영욱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며 이세정 사장 체제 하에서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두고 대주주와 사원들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임 회장 측은 이세정 사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하자 취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다가 결국 대주주 측이 기업회생절차에 찬성으로 돌아서 타협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