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무효 최종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KBS는 책임을 질 법적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KBS 한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은 국가 기관과 관련된 사안일 뿐 KBS와는 무관함을 해당 법률 대리인 측에 답변한 바 있다”며 “해임취소 판결에 따른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향후 소송 진행 과정을 통해 KBS와 관련이 없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해임 무효소송의 피고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며 해임 과정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나온 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미지급 보수에 대해서도 “지불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