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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제골프' 패소 보도 삭제 논란

노조 "판결문 따라 기사처리 원칙 어겨"

장우성 기자  2012.09.04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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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패소 판결 받은 사건 보도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4일 낸 성명을 통해“ H 사회부장이 법조팀 기자가 작성한 ‘황제골프’ 판결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며 “사측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을 경우 공정방송위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를 삭제한 간부는 노조의 질의에 “노사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실은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며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불과 몇 년 전 보도국장이 ‘노사 문제와 관련된 판결은 노조와 사측 한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판결문에 따라 기사 처리 한다’는 원칙을 정해 부서원들도 고지받았다”며 “다른 언론사에서 기사화한 내용을 해당 언론사만 기사화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치부’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YTN은 “회사의 대외이미지를 위해 회사 내 노사간, 개개인간 고소고발과 법원 재판에서의 선고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향성이 잘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국장단 명의의 전달사항을 사내 고지했다.


그러나 노조는 YTN이 2011년 해직자 징계무효소송 2심의 일부 해직 정당 판결 등 노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을 때 보도해왔던 예를 들며 '국장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배석규 사장의 경영 실적과 평일 광고대행사의 접대를 받았다는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노조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