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YTN노조위원장, '황제골프 비판' 무죄

재판부 "공공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

장우성 기자  2012.09.01 10:16:30

기사프린트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고소된 YTN노조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31일 배석규 YTN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제골프’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일 뿐일 뿐 나머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자료에 기초한 사실”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피고인의 게재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새롭게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매우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욱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배석규 사장의 경영실적을 지적하고 광고대행사 대표와 평일 접대골프를 친 것을 '황제골프'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으며,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단지 YTN 노조의 승리가 아니라 언론자유가 처참히 짓밟힌 현 정권 하의 언론 현실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법’과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악용해 탄압부터 하고보는 정권과 몇몇 언론사 경영진의 행태에 대해 상식이라는 힘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제골프'와 관련해서는 YTN 사측이 고소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