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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자 2명 해고 · 6명 정직 확정

29일 인사위 재심 결과

양성희 기자  2012.08.29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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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29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13명 기자에 대한 징계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권고사직 2명, 정직 6명, 감봉 4명, 감급 1명이다.


인사위 결과는 김성기 사장의 결재를 거쳐 30일 최종 통보된다.


인사위 재심 결과, 해고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황일송, 함태경 기자다. 1주일 이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돼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조치다.


사측은 해고 결정과 관련해 황일송 기자에겐 ‘해사행위’를 이유로 들었고, 함태경 기자에겐 ‘사익추구’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회사가 두 기자들에게 문제 삼은 정황은 사실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몇몇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차 인사위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이제훈, 황세원 기자는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 외 정직 3개월을 받았던 박유리, 전병선 기자는 2개월로, 김종호 기자는 정직 1개월에서 감봉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노조와 각계의 ‘해고 철회’ 요구와 달리 해고자가 나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저녁 운영위원·대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해고무효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고, 징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징계무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징계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또한 이 자리에서 해고 및 정직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논의한다.


국민일보 한 기자는 재심 결과에 대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든 파업을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고’라는 충격을 준 것 같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