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7년 대선 직전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사 10명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 사실확인 노력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2007년 BBK투자자문 김경준 대표가 수사 검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김 대표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다. 이 메모는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