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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인사위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5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면서 ‘국민일보엔 표현의 자유도 없나’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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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해고자 4명을 비롯해 징계를 통보받은 국민일보 기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 최종 결과가 29일 나올 전망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28일 재심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인사위에서는 징계 대상자 13명 중 11명에 대해서만 청문이 이뤄졌다.
시간상의 이유로 각각 해고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기자 2명에 대한 재심은 29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2명에 대한 재심결과를 포함해 13명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사위 차원의 최종 결과는 이날 나올 방침이다.
재심 결과 지난 20일 통보된 내용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단체협약 제33조 6항엔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20일 회사 명예 실추, 해사 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파업에 참여한 기자 13명에 대해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가 빈약하고 수위와 내용도 부당하다”며 13명 전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23일 제출해 재심에 이르렀다.
28일 재심을 앞두고 국민일보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국민일보지회, 교계, 민주통합당 등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일보 기자협회(지회장 김지방 기자)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호소문을 작성, 22일부터 3일간 편집국 기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내근기자 60여 명의 서명을 담은 호소문은 인사위원들에게 전달됐다.
민주통합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일보는 치졸한 보복징계를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순복음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목사들도 소속돼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며 “어떤 이유로도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