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가와 KBS는 대법원 최종 판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국가에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KBS에 대해서도 “해임 다음날인 2008년 8월부터 임기 만료일인 2009년 11월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KBS에 미지급 보수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나에 대한 불법적 해임은 공영방송을 ‘정권 방송’으로 만들어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와 KBS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사퇴 압박과 해임에는 대통령 보좌진 등 권력기관이 깊이 개입돼 있었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KBS와 KBS 이사회 측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KBS에서 해임됐으나 올해 2월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과의 소송을 중도 포기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