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7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파업 관련 징계 대상자 13명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4일 열렸던 인사위에서 정직 12개월을 받았던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정직 6개월로, 정직 6개월을 받았던 권혁창 기자, 고형규 기자는 3개월로 감경했다. 정직 4개월을 받았던 경수현 기자는 정직 2개월로, 그 외 정직 징계를 받았던 3명에게는 감봉, 견책 등으로 수위를 낮췄다.
사내 게시판에 파업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던 비조합원 보직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사장 연임 찬반 설문조사 개표 참관인을 맡았던 보직간부 2명은 견책에서 경고로 수위가 조정됐다. 이로써 파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원은 중징계인 정직 4명을 포함해 총 9명이 됐다.
이에 앞서 KBS도 이달 초 지난 파업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1차 인사위에서 해임 조치했던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에게 정직 6개월을 내린 것을 포함해 정직자 8명, 감봉·경고자 7명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YTN은 지난 10일 인사위 재심 결과 파업을 주도한 김종욱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4개월 등 노조 전임자 3명에 정직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