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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지회, 인사위에 "징계 재고" 호소문

민주통합당도 22일 사측 비판성명

양성희 기자  2012.08.22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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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국민일보 지회(지회장 김지방 기자)에서는 징계자 13명의 재심이 열리는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편집국 기자들의 뜻을 모은 호소문을 인사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기자협회는 22일부터 3일간 편집국 기자들을 상대로 호소문에 서명을 받고 있다. 호소문에서 “국민일보 24년 역사상 초유의 대량해고와 징계사태가 벌어졌다”며 “동료들의 해고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일보가 장기 파업의 상처를 하루 속히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국민일보가 하나로 되어야 한다”며 인사위원들의 재고를 촉구했다.
 
해고자 4명을 포함한 징계자 13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23일 접수되고, 재심은 이르면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22일 ‘국민일보는 치졸한 보복징계를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사측의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성명서에서 “사측의 과잉 징계는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무시한 위법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내릴만한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되지도 않는다”면서 “국민일보의 경영진이 보여준 뒤끝 작렬은 노골적인 언론 탄압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독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