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4명이 해고됐다. 사측은 20일 해고자 4명을 비롯한 기자 1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통보했다.
징계 결과는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이다. 권고사직은 1주일 이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돼 해고와 다름없다.
해고자는 파업 전반기 노조 쟁의부장을 맡았던 황일송 기자다. 황세원, 이제훈, 함태경 기자에겐 권고사직이 통보됐다. 모두 지난 6월부터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기자들이다.
역시 대기발령 상태인 양지선, 전병선 기자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박유리, 최정욱 기자에게도 정직 3개월이 통보됐다. 김종호 기자에겐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 이성규 전 노조 사무국장 등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사측은 회사 명예 실추, 해사 행위 등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해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 재심 인사위원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