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울 소재 언론사의 협회 가입 신청과 관련해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언론사에 한해 기자협회 이사회가 2차 본심사를 하기로 운영 규정을 강화했다.
기자협회는 자격징계분과위원회 산하에 7인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심사를 벌인 뒤 이사회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심사소위 표결에서 과반수(4인 이상)의 표를 받은 언론사만 기자협회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소재 언론사가 기자협회에 가입하려면 자격징계분과위원회 심사소위 예비심사와 기자협회 이사회 본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종전에는 서울 소재 언론사의 경우 가입 신청과 동시에 서류심사를 한 뒤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가입 여부가 결정됐다.
기자협회가 서울 소재 언론사의 가입 자격 규정을 강화한 것은 시·도협회에서 1차로 가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기자협회 이사회에서 가입 여부가 결정됐던 지역 언론사의 가입 조건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기자협회는 이 규정을 적용해 16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뉴스1, 뉴데일리, 일간투데이, TBS(교통방송), 동아사이언스 등 서울 소재 5개 언론사에 대한 가입 심사를 보류했다. 다만 대구경북기자협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뉴시스 대구·경북은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입을 신청한 뉴스1 등 서울 소재 5개 언론사의 기자협회 가입 여부는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