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 지역언론사들의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연 뒤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보조금 신청 접수 등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상 지원 예산은 총 10억원으로 평균 1억원 가량이 지원되며 일간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배정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경남도는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50% 이하, ABC협회 가입, 법 위반여부 등 필수지원조건과 편집자율권, 4대보험 가입, 조세완납, ABC부수검증, 법위반 여부 등 우선지원조건 등 항목을 심사해 한 항목이라도 미달되면 탈락시켰다.
심사위원은 도지사와 도의회 추천 각 3명, 지역신문협회 추천 2명, 한국언론학회 추천 2명,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1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보조금은 경남도가 정한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과 지역성 구현사업 등 2개 분야 13개 세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사업별로 정해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남도의 지역신문발전 보조금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경남도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에 앞장서자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기존 일간신문으로 제한한 것의 폭을 넓혀 주간신문까지 넓혔다. 또 예산범위 안에서 경영컨설팅, 인턴사원 채용 등 경쟁력 강화사업과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을 지역 신문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마찰을 보이기도 한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지난해 9월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시민단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민언련은 지난달 성명에서 “임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공익 기능 수행능력이 어려운 신문사에 혈세를 퍼 줄 수 없다”며 “지역신문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수용자 중심의 조례 제정과 시행규칙의 묶음통과로 불공정성과 정치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도 경남도의 사례를 토대로 조례제정을 시도했으나 경기도에서 시행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현행(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정부 지원)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