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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대상자 24명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인사위가 열리는 국민일보 사옥 5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두 줄로 늘어서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사이로 인사위원장을 맡은 최삼규 경영전략실장이 지나가고 있다. | ||
173일의 파업을 종료한 지 두 달 만에 국민일보 노동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징계대상자 24명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13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5층 편집국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갖기 위해서다.
조합원 40여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위에 동참했다. 국회, 정부청사 등 출입처에 나가있는 기자들도 회사로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종합일간지 국민일보엔 표현의 자유도 없나”, “막내기자도 징계 대상 과도하고 비상식적”, “대기발령자 징계는 명백한 이중징계”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복도에 두 줄로 늘어섰다.
조합원들은 인사위원회가 열릴 시간이 임박하자 인사위가 열리는 5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이들 사이로 인사위원장인 최삼규 경영전략실장 등 인사위원들이 지나갔다.
24명 징계대상자의 인사위원회는 1시부터 열렸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방침이다. 이후 사장 결재를 거쳐 2~3일 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최종통보된다. 국민일보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로는 해임, 권고사직, 정직, 감봉, 감급, 견책, 경고가 있다.
징계대상자는 총24명으로, 대기발령자 6명과 막내기자로 분류되는 3년차 기자 3명이 포함됐다. 또한 대상자 24명 중 11명이 파업 당시 평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상자는 징계결정이 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7일 이내에 노조위원장과 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