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03일간의 파업과 관련해 평조합원, 비조합원까지 포함된 15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당사자에게 8일 통보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위 회부 대상자는 공병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최찬흥 부위원장, 정성호 사무국장 등 쟁위대책위원 7명에 평조합원인 특파원 2명, 비조합원인 국실장급 간부 사원 6명이 포함됐다.
징계 사유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 지시 위반,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 등이다.
비조합원으로서 인사위에 회부된 간부급 사원 중 4명은 사내 게시판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2명은 노조가 실시한 사장 연임 설문조사 개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해 사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사유다.
노조 측은 징계 대상자의 범위가 상상 밖으로 크다는 반응이다. 집행부 뿐 아니라 평조합원, 비조합원까지 포함된 점 때문이다. 또한 지난 파업 종료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징계자를 최소화한다는 노사 합의를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마지막 봉사 기회를 달라고 사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박정찬 사장은 파업이 끝난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더기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사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자신의 생각을 게시판에 밝혔다는 이유로 파업과 무관한 비조합원까지 징계하려 드는 발상은 어이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뿌리까지 부정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우리는 사측에 경고한 것처럼 징계 절차를 지켜보면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박 사장과 사측이 합의 내용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그 행태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과 함께 법적인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의 한 관계자는 “파업 후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입장은 징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노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급한 반응이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조합원 간부들의 인사위 회부에 대해서는 “수습에 나서야 할 간부들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징계 결과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14일 공지되며 재심청구는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