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와 위성방송 간의 ‘유선망이용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지국이 수신해 인터넷프로토콜(IP) 신호로 변환, KT의 인터넷망을 통해 각 소비자들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신 융합 기술이다. 소비자들은 따로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다. DCS 가입 가구는 7500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영업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집단 방문해 DCS 영업을 중단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케이블TV협회 측은 “유선 설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KT는 다른 사업자의 방송을 전송할 권리가 없음에도 자회사에 망을 대여해 무단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방통위에 DCS 불법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비상총회를 열어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CS가 난시청을 해소해 시청자들의 권익에 기여하는 서비스라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DCS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