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뒤지다가 지난 6월 현장에서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아온 중앙일보 P기자가 건조물 침입 및 절도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은 박 기자 소속사인 중앙일보에 출입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P기자는 지난 3월25일~6월3일 모두 9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 문건 7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P기자가 빼낸 문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력부, 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등 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사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검찰이 P기자를 기소한 다음날인 24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일보에 기자실 출입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기자 개인이 기소된 마당에 소속 언론사까지 징계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부터 기자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중앙일보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결국 과반수 기자들이 법조기자의 실정법 위반은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선택을 해 출입정지 1년이 결정됐다. 이 징계는 언론사 법조팀장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야 집행된다.
중앙일보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침체된 법조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법조 취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최현철 기자를 법조팀장으로 투입하는 등 물갈이가 이뤄지고 있다. P기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징계는 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