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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파업참가 노조원 인사위 회부

대기발령자 포함 24명…노조, 법적 소송 등 대응 검토

양성희 기자  2012.08.01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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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24명에 대해 징계를 단행키로 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대기발령자 6명이 포함돼 있고 상당수가 평조합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측은 그동안 징계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30일 편집국 징계 제청을 끝으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징계 결과에 따라 법적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노사 TF팀은 지난달 31일 징계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노조는 “합법파업 중 일어난 일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통보한 것은 TF팀에서 징계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노사합의 내용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파업기간 중 조합원들이 외부기고문, SNS 등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기발령자 6명이 징계 대상자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대기발령에 대해서 회사는 인사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임금 삭감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조치이며 이중징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징계 대상자에 평조합원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타사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파업 마지막까지 남은 조합원 89명 중 24명이 대상자가 돼 징계율이 27%에 달한다. 얼마 전 파업을 종료한 한 방송사의 징계율은 2%이고 그 대상이 노조 집행부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올린 글을 근거로 처벌을 행하기로 한 회사의 방침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