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파업 기간 중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사측은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소송 취하 접수를 완료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 20일 홈페이지와 편집국 복도 게시판을 파업 이후 분위기에 맞게 정리했다. 회사의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종료 전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기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소송 3건 중 업무방해에 대한 것만 유일하게 합의되지 않아 노조는 법률적 대응을 벌일 방침이었으나, 예정에 없던 소송 취하로 노사갈등이 일정 부분 완화된 상태다.
국민일보 한 기자는 “긴 파업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노사가 충돌을 피하고 어느 정도 화해 분위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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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 사옥 5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단이 파업 현안을 정리한 노사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사진=국민일보 노조) | ||
하지만 회사가 평조합원 15명을 상대로 건 명예훼손 소송은 아직 남아있다.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명예훼손 소송은 파업 종료 전 노사협상 당시 김성기 사장과 손병호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구두 합의한 바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회사 입장은 이전과 동일하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명예훼손 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라며 “조합원들이 조민제 회장에게 우선 사과를 해야 회사로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으로 국민일보 노사관계의 향방은 명예훼손 소송 처리방향 외에도 6명의 기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문제, 조만간 있을 파업 조합원 징계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