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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논쟁에 홀로 표류하는 YTN

노조 "임단협 타결이 파업 종료 조건"

장우성 기자  2012.06.27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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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합뉴스, 국민일보의 파업이 노사 합의로 해결되고 MBC도 전 사회적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YTN만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5일부터 일주일간 10단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교섭위원에 대한 중징계에 노사 협상이 ‘불법파업’ 논쟁에서 진전되지 않자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파업의 종결 조건은 임단협 타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회사 측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측 교섭위원 중 선임인 K 경영기획실장이 노측 교섭위원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건 회사 측 고소대리인과 중징계를 내린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신의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YTN노조의 한 관계자는 “경찰 고소 대리인이자 인사위원장인 사측 교섭위원과, 그에게서 중징계를 받은 3명의 노조 측 교섭위원이 협상 자리에 마주앉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는 거듭 성명을 내며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측은 “‘합법 파업’이라면서 회사의 대표인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사장을 희화화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노조의 이중적 태도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타결을 이룬 KBS, 연합뉴스, 국민일보도 노조가 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한편 사장 자택 앞 시위, 집무실 앞 시위, 사장을 풍자한 선전활동 등도 벌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KBS, 연합은 임단협이 쟁점이 아닌 파업이었는데도 노사 합의를 이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협상 중에 노조 대표자를 징계한 경우도 없다.

YTN노조는 주로 주말을 낀 부분 파업 형식으로 진행해 장기간 연속 총파업을 벌인 다른 언론사에 비해 파업의 양상도 비교적 온건했다는 지적이다.

YTN 사측은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협상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은 노사가 각각 9%와 4%로 인상률을 제시해 차이는 좁힌 상황이다. 결국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불법 파업’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