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과 파업 종료에 대한 찬반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는 22일 총회가 끝난 뒤 회의를 열어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노조 규약 중 쟁의행위 해제를 의결하는 기준이 상이한 조항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규약 제18조 '의결정족수 및 방법'에는 ‘총회의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돼있으나 제54조에는 ‘쟁의 개시와 종료는 총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돼있다. 22일 총회에서 실시된 투표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조항에 따라 집계됐다.
또 투표 진행과정에서 사고자 수를 계산하는 데 일부 오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쟁대위는 논의 끝에 ‘재적 과반 찬성’ 조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 노조 재적인원은 544명이어서 의결이 되려면 273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실시된 투표에서는 298명이 참가해 182명의 찬성(61.0%)으로 잠정합의안과 파업종료안이 가결된 바 있다.